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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올해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. 11월, 12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고물가로 인해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몇가지 잘만 챙기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고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화에 대해 절세하는 방법과 몇 가지 잘 활용하면 알뜰하게 챙길 수 있는지, 미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다.
매년 이맘때쯤 우리들에게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기 위해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.
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바탕으로 예상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.
인적공제
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. 먼저 인적공제의 범위와 조건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.
◆기본공제는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.
◆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, 장애인, 부녀자,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 소득금액 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.
개정세법 5가지 소득공제
1.기부금 세액 공제
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생겼다. 본인 거주 지역 외에 고향등 다른 지방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는 100% 공제되고 10만 원 초과 500만 원 한도로 15% 세액공제, 1000만 원 초과 시 30%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
2.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
신용카드15%,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30%, 문화비 사용 30%, 전통시장이나 대주요통 사용 40% 적용된다. 올해부터 연급여 7천만 원 이하 7월 1일부터 영화관 사용금액이 문화비포함해서 소득공제가 된다. 대중교통으로 기존 40%였으나 올해부터 80% 상향된다. 급여에 따라 기본 공제한도도 200~300 더공제 된다.
3.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
수능 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이 포함되고 월세 공제 대상주택이 3억~4억으로 상향된다.
4.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
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~200만 원으로 상향된다.
5. 세율이 변경되는 구간인 과세표준 구간 조정
기존 연소득 1200만 원 이하가 1400만 원 이하로 세율 6%에서 15%로 상향되고
구간 4600만 원 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세율 24% 조정된다.
요즘시대 모든것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고 생각해서 세금 납부, 환급 등 알아서 되는 줄 알고 신경을 안쓰게 된다.
국세청에서 지난해 납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청하지 않아서 못받는 사람들이 무려 30만명이나 된다고 하니 , 이번에는
놓치지 말고 꼭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미리보기를 통해 챙기도록 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