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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육아휴직이란

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 중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이다.

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,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.

남녀 근로자 또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육아 부담의 해소와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위해 기업의 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제도이다.

 

 

육아휴직기간 및 지급대상& 지급액

휴직기간

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고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고 2명이면 2년을 사용할 수 있다.

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자녀 한 명에 대해 엄마 아빠 각각, 1년씩 신청할 수 있고 부부가 동시에 사용가능 하다.

지급대상

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받아야 하고, 단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 

자격이 주어지기 힘들다. 

지급액

휴직기간 1년이내에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 100분의 80 (상한액 월 150만 원, 하한액 월 70만 원) 3개월 지급한다.

단, 사후 지급액으로 육아휴직급여액 중 100분의 25를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.

 

 

육아휴직 급여 특례

3+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가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%로 지급하는 제도이다.

 

상한액은 매월 인상되는데 첫째 달은 각각 최대 200만원, 둘째 달은 250만 원, 세째달은 300만 원이다.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 동안 최대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. 매달 50만 원씩 추가되는 것이다.

3+3 부모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기간 중에서도 돌봄이 꼭 필요한시기에 공동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기 위함이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신청시기와 방법 & 관련서류

신청시기

육아휴직 시작한 날부터 1개월, 매월 단위로 신청하고 그달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. 기간을 한꺼번에 모아서 신청도 가능하다.

신청방법
구비서류 * 육아휴직 급여신청서
* 육아휴직 확인서 1부(최초 1회만 해당)
* 임금 확인 증명자료 (임금내역서, 근로계약서) 사본1부
*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금품을 받은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)
신청방법 근로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(근로자 작성)와 육아휴직 확인서(사업주 작성)를
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다.
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한다.
센터방문/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한다.

 

 

1년6개월 2024년 개정안

 

2024년 1월부터는 6+6 부모공동육아휴직을 확대할 예정이다.

사용가능한 자녀 연령은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, 1년 6개월 이내로 늘어난다.

 

 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될 예정이다.

부부 공동육아시 맞벌이 부부를 위해 여전히 여성이 70%를 차지하는 육아휴직 사용에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참여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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